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 (교육시간 등 변경)

등록일
2023.10.06 02:38
조회수
38351
등록자
도**(kosha2022***)
■ 내용

안녕하십니까? 인터넷교육센터 관리자입니다. 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9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. 
다음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진행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.

 

※ 단,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

※ 시행규칙 개정령안 전문 붙임 파일 참고 


1.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
-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[별표 4 제1호가목]

2.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
-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[별표 4 제1호나목]


[별표 4 제1호]

. 정기교육

1) 사무직 종사 근로자

매반기 6시간 이상

2) 그 밖의 근로자

)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

매반기 6시간 이상

)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

매반기 12시간 이상

. 채용 시 교육

1)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

1시간 이상

2)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

4시간 이상

3) 그 밖의 근로자

8시간 이상

.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

1)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

1시간 이상

2) 그 밖의 근로자

2시간 이상

. 특별교육

1)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: 별표 5 1호라목(39호는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.

2시간 이상

2)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: 별표 5 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.

8시간 이상

3)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: 별표 5 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.

)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

)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



3.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
- 시행령 별표1에 따라 ’보건에 관한 사항‘만을 교육하는 사업*의 경우,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(별표 4 제1호 비고2)
  * 「광산안전법」, 「원자력안전법」, 「항공안전법」, 「선박안전법」 적용 사업
- 「항만안전특별법」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,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(별표4 제1호비고2, 비고5)


4.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
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,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[별표 4 제2호]
 
[별표 4 제2호]

교육과정

교육시간

. 정기교육

연간 16시간 이상

. 채용 시 교육

8시간 이상

.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

2시간 이상

. 특별교육

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,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)

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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